오늘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동학개미 운동으로 유독 주식에 관심이 많은 해였습니다.
그 중 LG화학으로 인해 이슈가 된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바로 "기업분할이 과연 뭘까?" 입니다.
기업분할은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하나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분할이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뉘어집니다.
물적분할??? 인적분할???
저도 처음에 이 2가지가 헷갈렸는데요.
우선 물적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분할은 기존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특정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자회사가 되며, 모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닭으로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그림에서 닭의 주인은 노랑, 초록, 파랑입니다.
여기서 닭은 물적분할 전의 기존법인, 물적분할 후에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노랑, 초록, 파랑은 물적분할 전의 기존법인(모회사)의 주주입니다.
출산은 물적분할을 의미합니다.
병아리는 물적분할 후의 신설법인으로 자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닭(모회사)의 주인(주주)은 노랑, 초록, 파랑이지만, 병아리(자회사)의 주인(주주)은 닭(모회사)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아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닭(모회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자회사의 지분은 모회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존 모회사가 상장법인이더라고 자회사는 상장되지 않고 비상장법인이 됩니다.
다음은 인적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분할은 기존법인의 특정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갖는 방식의 기업분할입니다.
따라서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주 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상기와 같이 처음에는 피자 한판을 노랑, 초록, 파랑이 함께 똑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피자의 절반을 노랑, 초록, 파랑이 합의하에 따로 분리하기로 합니다.
이럴경우 처음 피자 한판에 대한 노랑, 초록, 파랑의 지배력이 분리한 피자 절반에도 동일하게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피자 한판이 기존법인, 피자 절반이 신설법인, 노랑, 초록, 파랑이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은 곧바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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